만능청약통장에 대한 글만 벌써 세번째네요.. >_<
그만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태크 수단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지요;;
앞선 글에서 소득공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현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약저축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WoW)
(훗.. 대세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즉,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해드리면..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일것
2.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입니다.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처음 가입시에는 청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당하게 됩니다..(-_-;;)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후에 내가 어떤 집을 청약할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 입니다.
즉.. 한달에 10만원씩 불입하면 됩니다..(아! 물론 올해는 총 1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셔야겠지요? ^^)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일단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에 가실때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태크 수단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지요;;
앞선 글에서 소득공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현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약저축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WoW)
(훗.. 대세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즉,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해드리면..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일것
2.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입니다.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처음 가입시에는 청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당하게 됩니다..(-_-;;)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후에 내가 어떤 집을 청약할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 입니다.
즉.. 한달에 10만원씩 불입하면 됩니다..(아! 물론 올해는 총 1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셔야겠지요? ^^)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일단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에 가실때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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