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온지는 조금 지났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펀드상품으로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식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한시적인 제도인듯 하나 아무튼..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소득공제의 수단이 하나더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운 제도이지요..

일단 이 펀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인덱스/파생형 제외)로써 정해진 종목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단, 인덱스/파생형 펀드의 경우 약관 및 투자설명서에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면서 장기주식형 비과세 및 소득공제' 를 명시한 경우 가입 가능

가입자격 : 거주자 (법인 불가, 비거주자 불가, 미성년자 가능)
 

계약금액 :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당 300만원 한도
 

계약기간 : 3년이상 99년까지 년 단위

 

최소유지기간 : 3년이상
 

납입방식 : 자유적립식
 

세제혜택 :
-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20%), 2년차 불입액(10%), 3년차 불입액(5%)
- 비 과 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

 * 3년이후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미적용하고 3년이후 발생하는 이익도 일반과세   

 

계좌개설가능 기한일 : 2009.12.30 (12월 말일까지 펀드 최초 매수가 되어야 함)

 

중도에 일부라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받으신 납입하신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액 추징이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동양종금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근로자를 제외한 비근로자 및 미성년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냥 비과세 혜택만 주어지는 셈이죠..

그동안 세계적인 불황으로 펀드투자를 하기가 망설여졌기때문에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젠 어느정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슬슬 입질(?)이 오는게 사실입니다.

또한.. 가입도 올해말까지만 가능한것도 있구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동양종금을 기준으로 가입방법등을 알아보면..

홈페이지 - 금융상품몰 - 펀드Mall  - 세제혜택펀드에서 조회 및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된 적립식 펀드중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비과세 장기주식형펀드로 전환을 하고자 하시면..

홈페이지 → e-창구 → 통합계좌관리 → 비과장기주식형 전환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다들 펀드로 수익도 얻으시고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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