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에 대한 글만 벌써 세번째네요.. >_<
그만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태크 수단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지요;;

앞선 글에서 소득공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현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약저축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WoW)
(훗.. 대세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즉,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해드리면..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일것
2.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입니다.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처음 가입시에는 청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당하게 됩니다..(-_-;;)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후에 내가 어떤 집을 청약할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 입니다.
즉.. 한달에 10만원씩 불입하면 됩니다..(아! 물론 올해는 총 1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셔야겠지요? ^^)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일단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에 가실때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제 만능청약통장에 대한 정보를 올렸습니다만..
몇가지 추가정보가 있어 2탄을 올립니다.. ^^;;
1탄에 중복된 내용이더라도 꼭! 주의를 해야할 부분이라 앞서 언급한 주의사항을 한번더 언급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여부 결정안됨

앞선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공제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연말 세제개편때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 예금자 보호 안됨

보통 은행예금 또는 적금은 5000만원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만능청약통장의 경우 은행이 위탁판매하는 상품으로 실제 기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므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을 하더라도 실제 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관리하므로 돈을 날릴 위험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

3. 청약 후 차액인출 불가

만능청약통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해지하기 전에는 차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청약에 당첨되고 남은 돈이 있다면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형태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평형을 변경하는 경우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4. 민간주택 청약시 평형 변경은 2년후에...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청약통장은 가입시점에 청약할 주택 평형을 결정했지만, 만능청약통장은 청약 시점에 주택 평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의할점으로 평형변경은 반드시 2년이 자나야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평형을 바꾸더라도 청약순위는 유지됩니다.

5. 꾸준히 납입하지 않고 입금액만 채운경우 1순위 자격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청약 1순위가 되려면 가입기간, 납입기간, 액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납입을 중간에 하지 않았다면 1순위가 될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부부는 동일가구

만능청약통장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등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만약 집이 남편명의이고 아내는 집이 없을 경우 남편이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부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24개월동안 납입하셨다면 1순위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인경우 남편이 기존 청약통장, 아내가 만능청약통장인경우 둘다 동시에 청약가능합니다. 다면 국민주택은 가구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만능청약통장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청약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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