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올해 7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일단 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원수 3인까지 4인까지 5인까지 6인까지
소득 인정액 소득하위 50% 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소득하위 70%이하 기본보육료 지원아동 : 소득조사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나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은 해야함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0세 350천원, )
1세 169천원, 2세 112천원)
만5세아(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두자녀(소득하위70%이하) 378 436 488 534

라고 하는데.. 내가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여행 홈피에 가면 보육료 지원대상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http://women.seoul.go.kr/v2008/nurture/nurture_03_05_01_01.html 으로 가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모르실 때는 "항목상세설명" 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위 홈피에 가시면 자세한 신청절차도 함께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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