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에 대한 글만 벌써 세번째네요.. >_<
그만큼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태크 수단중에 하나라는 뜻이겠지요;;

앞선 글에서 소득공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현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청약저축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WoW)
(훗.. 대세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즉, 소득공제 요건을 정리해드리면..
1.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일것
2.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입니다.

2번 항목의 경우에는 처음 가입시에는 청약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국민주택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면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당하게 됩니다..(-_-;;)
그러니 소득공제를 받을지 말지는 후에 내가 어떤 집을 청약할지 잘 따져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한도 48만원) 입니다.
즉.. 한달에 10만원씩 불입하면 됩니다..(아! 물론 올해는 총 12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셔야겠지요? ^^)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일단 가입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에 가실때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분들은 12월 31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해당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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