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들 들어보신 "만능청약통장" 에 대한 몇가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만능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나뉘어져있던 청약자격을 모두 합쳐놓은 통장입니다.

즉.. 만능청약통장만 있으면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어디든 청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2년후엔 청약 경쟁률이 몇배는 오를듯;;;)


우선 사람들이 초반에 이렇게 많이 몰리는 이유는 청약통장의 특성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약통장은 보통 가입기간, 적립기간, 적립금으로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아무래도 일찍 가입할 수록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의 특징중에 세대주가 아니거나 미성년자녀에게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녀에게 이통장을 만들어 줄 경우 후에 성년이 되면 미성년에 가입한 기간만큼 "+"가 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단, 미성년기간에 가입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즉, 1세아이에게 통장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20년후 성년이 되었을때 가입기간을 20년으로 보지 않고 2년만 인정해준다는 뜻이죠..ㅋ
따라서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려면 일단 2만원(최하금액)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의 납입방식은 납입식과 예치식이 있는데 납입금액은 월 2~50만원이고 예치금 초과한도인 1500만원을 넘기전까지는 50만원 이상도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방법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므로 최저가입금액 2만원으로 통장을 만들고 청약하는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불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매월 24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해야 1순위가 되므로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돈을 입금한다면 회차를 나눠 선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에 청약할 때에는 납입횟수가 당첨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치금도 채우고 납입기간도 채우는 일거양득??

또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통장으로 청약을 할때 주택 면적을 정하면 2년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즉 처음 85㎡에 청약을 했다면 2년간은 쭈욱~ 85㎡에 만 청약을 해야합니다.

그외에 이점은 현시점에서 다른 통장에 비해 이자율이 높다는 점(이자율은 정부가 법률개정시 변동될 수 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현재 은행에서는 소득공제가 결정된듯 홍보하지만 아직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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