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저축 : 연간 저축금액의 40%범위에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장마펀드 : 연간 투자금액의 40%범위에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장마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장마통장을 이런식으로 활용하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고수분들이 있습니다.
장마저축은 이 방법대로 하면 1년에 한번씩 목돈+이자+소득공제+비과세 해서
보통 적금 대비 많은 이자율(소득공제 비과세도 이자로 보고)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 혜택을 75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 장마 풍차돌리기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 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 개 만든다.

* 참고
- 분기별 전체 통합 한도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10개를 만들던 20개를 만들던 분기한도 300만원만 맞추시면
  됩니다. 10개를 만든다 가정했다면 각 통장을 분기금액으로 나누면되죠.
  예를 들어, 6년차때 9개를 분기 1만원으로 조정하고, 하나 소득공제 받을 통장만 분기 291만원으로 하면
  되죠. 그땐 9개 통장에 돈을 다 납입하면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대로 받을 수 있죠.
- 분기별 한도액 각 통장마다 설정가능하고, 은행에 따라 분기별 최소금액이 다른데, 대략 0~10만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 수협중앙회에는 7년짜리만 있고, 단위수협에는 10년짜리가 있다고 함.
- 만기를 30년이나 50년으로 설정한 후에 7년이 지나서 해지하면, 비과세지만, 약정 금리를 다 받지 못한다고
  안내하는 금융기관(하나은행 등)도 있음에 유의(만기 전 해지하면, 약정이자 80%만 받을 수 있다고 함).
  이에 반해,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은 이는 전부... 중도 해지의 개념이 아니므로, 50년짜리 가입 후,
  7년 이후 50년 이전에 아무때나 해지해도 상관없다고 안내함.
  이 문제들도 잘 알아보시고 계획하셔서 상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K상호저축은행 장마는 매년 변동금리지만, 다른 은행보다 평균 1%정도 이자를 높게 주고있음.
- 장마보험은 풍차돌리기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2달만 미납하면 바로 해지 되거든요~ 물론 납입금 조정도
  안될거고~. 여기서 정리한 풍차돌리기는.... 은행 장마저축과 증권사 장마펀드에만 해당합니다.
- 거의 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할겁니다. 단, 장마펀드중엔 일부 처음 가입할땐 10만원 넣어야 하는 것도 있더
  군요(대신증권은 그렇습니다). 아우튼 통장만들어 두고 (만원 넣고 가입해두고 ) 그냥 신경안쓰고 서랍에만
  넣어 놔도 해지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때 꺼내서 쓰면 됩니다.

2. 만들기만 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물론 이 6년 기간 동안에도 소득공제를 원한다면 불입을 해야 함.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 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 소득공제 끝낸 계좌 해지하면, 다음 통장 분기한도 설정해야함.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두 번째 통장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 갯수만큼 매년 소득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단, ① 갖고 있는 통장에 불입은 안한다면 6년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당연히 못받는다.
         하지만 7년(비과세되는 시점)되기 1년 전부터는 통장 개수 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만기 30년짜리 10개를 만들었다면 10년동안...
        (이땐 집을 사더라도 3억미만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사야겠죠~^^)

②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소득공제 기준일은 12월 31일이므로 그때까지 통장을 유지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든 시기가 애매(예를 들어 6월)하다면 6년 지나고 7년 접어드는 1월부터 저금을 넣는다.
  그렇게 하면 그해 6월이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고, 소득공제는 그해 연말까지 1년 750만원
  불입한 것으로 한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그래야 나중에 적금 넣을때 힘덜들죠~ ^^

※ 장마는 만기가 30년 짜리 라도 7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적용 되고, 7년 이후에 언제든지 찾아도 해약처리
   되는게 아니라 약정금리(보통 3년까지 확정금리 3년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조건만 해당된다면
   50년 내내 만기 시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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