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딴지는 10년이 되어가지만.. 실제로 자주 운전을 하게 된것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보험처리를 받은 사고만 3건정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고를 낸건 아니고.. 상대방이 사고를 낸것으로 두건은 보험처리를 한다고 했고,

나머지 한건은 50만원 이하라며 직접 해결하겠다고 하시던군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시 50만원 미만으로 견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추후 보험료 할증을 고려할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만원 미만의 사고를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처리금액이 30~50만원은 3년간, 30만원 이하는 1년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경력이 얼마 안되서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보는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얼마이상의 금액을 보험처리해야 유리한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장기간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율이 높은 가입자는 할증률 적용기간이 짧고 50만원 미만 사고라면 할증률조차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이와 달리 가입 경력이 짧거나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경력이 있다면 소액 사고라도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보다 더 좋은 것은 안전운전, 방어운전 이겠지요? ^^

 

* 참고

 

- 보험료할증이 되는 사고기준

1.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로 보험금 50만원 초과

2.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가해자 불명 사고를 3년간 2건이상 처리

3.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50만원 초과

 

- 할증은 없으나 할인을 못받은 사고기준

1. 보험금 지급이 50만원 미만 - 3년간 할인유예

2.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30~50만원 - 3년간 할인 유예

3.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가해자 불명 사고로 30만원 이하 - 1년간 할인 유예

4. 가해자 불명 사고를 제외한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 - 1년간 할인 유예

 

- 보험처리해도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

1. 주차허용장소에서 주차 중 발생한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

2. 화재, 폭발 및 낙뢰로 발생한 사고(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4. 무보험자동차가 일으켜 자신의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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